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2.14] 마감공정 작업 중 화재 사명 6명 등 다수 사상

2026.03.09 14: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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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5년 2월 14일(금) 10:51경
사고위치 부산시 기장군 소재 신축공사 현장
사고유형 화재
작업/공정 인테리어 등 마감공정 작업
사고원인 인테리어 등 마감공정 작업 중 화재 발생
예방대책 · 환기 실시 및 가연물 제거
· 불티 비산 방지조치 실시
· 화재감시자 배치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, 작업방법 또는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: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는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시키는 화기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: 배관·탱크·드럼 등 용기에 대해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위험물이나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는 등 예방조치를 한 후 작업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: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절차 수립, 가연물 파악, 환기, 소화설비 비치,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·방화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: 일정 규모의 건설공사 지하장소 등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2조: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마감공정: 건축물 내부 또는 외부를 완성 상태로 만들기 위해 마감재 설치, 인테리어, 설비 마무리 등을 수행하는 공정
  • 가연물: 불이 붙기 쉬워 점화원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수 있는 물질
  • 불티 비산 방지조치: 용접·용단 등 작업 중 발생하는 불꽃이나 고온 입자가 주변으로 튀지 않도록 덮개, 방화포 등으로 막는 조치
  • 화재감시자: 화재위험작업 중 화재 발생 위험을 감시하고, 화재 발생 시 근로자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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