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1.18] 채광창 파손 4.5m 추락 치료 중 사망

2026.03.09 14: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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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5년 1월 18일(토) 12:06경
사고위치 전남 영암군 소재 지붕 개량공사 현장
사고유형 추락·치료 중 사망
작업/공정 지붕 개량공사 작업
사고원인 작업 중 채광창이 깨지며 4.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짐
예방대책 ·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한 후 작업 실시
·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 착용·체결 관리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: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, 추락방호망,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: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: 지붕 위 작업 시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해야 하며,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, 그것도 곤란한 경우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채광창: 창넓이가 0.5제곱미터 이상인 창
  • 안전대: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작업자의 신체를 걸이설비 등에 연결해 추락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는 보호구
  • 안전대 부착설비: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설비 또는 지지로프
  • 추락방호망: 작업자가 떨어질 때 추락을 막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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