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2.18] 고소작업대 이동 중 철골 끼임 사망

2026.03.07 16: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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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2월 18일(수) 08:27경
사고위치 경기 오산시 소재 주차장 신축공사 현장
사고유형 끼임·사망
작업/공정 고소작업대 탑승 상태 이동 작업
사고원인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 중 고소작업대 난간과 철골 사이에 끼임
예방대책 · 고소작업대 이동 시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 유무 확인
·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리고 이동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설비, 작업방법의 잘못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(접촉의 방지)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,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해 유도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가능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: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때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시키고,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아야 하며,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고소작업대: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 주는 설비로 작업대, 연장구조물, 차대로 구성되는 장비
  • 난간: 작업자 추락이나 접촉 위험을 막기 위해 작업대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울타리형 방호구조물
  • 철골: 건축물의 뼈대를 이루는 강재 구조 부재
  • 이동통로: 장비가 이동하는 경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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