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[안전사고] [2024.08.27] 사다리 하강 중 추락 사망
2026.03.05 13:15
조회5

| 사고일시 | 2024년 8월 27일(화) 14:22경 |
|---|---|
| 사고위치 | 경기 수원시 소재 OO아파트 |
| 사고유형 | 추락(치료 중 사망) |
| 작업·공정 | 가지치기 작업 후 사다리 하강 |
| 사고원인 | 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중 약 1.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짐 → 치료 중 9.6 사망 |
| 예방대책 |
·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착용 · 고소작업대·비계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다리 사용 |
| 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 |
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(안전모 등) 지급 및 착용 조치 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) 추락 위험 장소 작업발판 설치, 곤란 시 추락방호망 설치, 곤란 시 안전대 착용 등 조치(사다리 사용 포함) 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) |
| 용어정리 | 가지치기: 수목의 가지를 잘라 생육 상태를 정리·개선하는 작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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