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[안전사고] [2024.09.06] 외부비계 이동 중 추락 사망
2026.03.05 11:15
조회6

| 사고일시 | 2024년 9월 6일(금) 11:12경 |
|---|---|
| 사고위치 | 인천 중구 소재 OO 외벽 개선공사 현장 |
| 사고유형 | 추락(사망) |
| 작업·공정 | 외부비계 이동 |
| 사고원인 | 외부비계로 이동 중 7.5m 아래로 떨어져 사망 |
| 예방대책 |
·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 설치,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 유지 · 추락 위험 장소에 추락방망, 안전난간 등 설치 |
| 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 |
작업통로 설치 및 유지, 통로·개구부 등 추락 위험 장소 방호조치(안전난간·덮개 등) 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통로·개구부 방호 관련)) 추락 위험 장소 작업발판 설치, 곤란 시 추락방호망 설치, 곤란 시 안전대 착용 등 조치 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) |
| 용어정리 |
외부비계: 건물 외벽 작업을 위해 외부에 설치하는 비계(작업발판·난간 등을 포함) 작업통로: 근로자가 이동·출입을 위해 사용하는 통로(사다리, 계단, 작업발판 연결 통로 등) 추락방호망: 추락 시 충격을 흡수·저지하도록 설치하는 그물형 방호 설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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