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07.25] 로봇 점검 작업 중 로봇 작동 끼임 사망

2026.02.07 14: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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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7월 25일(목) 11:18경
사고위치 부산 사하구 소재 ○○ 빙과류 제조 사업장
사고유형 끼임(사망)
작업/공정 로봇 점검 작업
사고원인 로봇 점검 작업 중 로봇이 작동하여 재해자가 끼어 사망
예방대책 · 로봇 수리·검사·조정 등의 작업 시에는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을 차단하고 다른 근로자의 조작을 방지한 후 작업을 실시합니다.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(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):
    정비·점검·조정 등 작업 시 위험 우려가 있으면 기계 운전 정지,
    운전 정지 후에는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기동장치 잠금장치열쇠 별도관리 또는 표지판 설치 등 방호조치 요구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3조(산업용 로봇의 위험 방지):
    산업용 로봇의 가동범위에는 울타리 설치 등 출입금지 조치 및 점검·수리 시 전원 차단 등 필요한 안전조치 요구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산업용 로봇:
 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위험방지 조치(울타리, 출입금지, 전원 차단 등) 대상으로 규정된 로봇(제243조).
    (법제처)
  • 울타리(출입금지 조치):
    산업용 로봇 가동범위에 설치하여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기 위한 방호물(제243조).
   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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