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07.15] 사다리 벽면 비상등 설치 작업 중 추락 사망(치료 중 7.23.)

2026.02.07 14: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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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7월 15일(월) 17:00경
사고위치 경남 거창군 소재 ○○ 소방시설 설치 공사 현장
사고유형 추락(치료 중 사망 7.23.)
작업/공정 사다리 탑승 벽면 비상등 설치
사고원인 사다리에 올라 벽면 비상등 설치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중 사망(7.23.)
예방대책 ·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합니다.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:
   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발판 설치, 설치 곤란 시 추락방호망 설치, 곤란 시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 요구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:
    보호구(안전모·안전대 등) 지급 및 착용 의무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:
    안전대 사용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사용기준 준수 요구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작업발판:
   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발판(제42조 관련).
    (법제처)
  • 안전대:
  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착용이 요구되는 보호구(제42조 및 제44조 관련).
    (법제처(제42조),
    법제처(제44조)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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