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05.24] 굴착기 후진(식생블럭 작업) 치임 사망

2026.02.06 23: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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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5월 24일(금) 09:40경
사고위치 충남 천안시 소재 ○○ 도로공사 현장
사고유형 치임(사망, 치료 중 5.26.)
작업/공정 식생블럭 작업
사고원인 식생블럭 작업 중이던 굴착기가 후진하며 재해자를 치어 치료 중 사망(5.26.)
예방대책 · 굴착기 붐·암·버킷 등의 선회(旋回)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내 근로자 출입통제 및 유도자 배치한 후 작업을 합니다.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(출입의 금지 등): 굴착기 붐·암·버킷 등의 선회로 위험 우려가 있는 장소는 관계 근로자 외 출입 금지(제20조 제18호).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(접촉 방지):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 금지(단, 유도자 배치 시 예외) 및 운전자의 유도 준수.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2(충돌위험 방지조치): 굴착기 충돌위험 방지를 위해 후사경·후방영상표시장치 등 확인장치 구비 및 작업 전 부착상태·작동여부 확인.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[별표 4]: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·이행(지형·지반 상태 등). (법제처(제38조), 법제처(별표4))
용어정리
  • 차량계 건설기계: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[별표 6]에서 정한 기계. (법제처)
  • 굴착기(굴삭기):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(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[별표 1]). (법제처(별표1)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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