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05.30] 폐선박 산소절단기 해체 중 폭발(1명 사망, 1명 부상)

2026.02.06 23: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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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5월 30일(목) 16:50경
사고위치 전남 목포시 소재 ○○조선소
사고유형 폭발(1명 사망, 1명 부상)
작업/공정 폐선박 산소절단기로 해체(용단) 작업
사고원인 폐선박 해체(산소절단기 용단) 작업 중 미상의 원인으로 폭발 발생
예방대책 · 용접, 용단 작업은 가연성물질 제거 등 안전한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을 실시합니다.
· 붙임 맞춤형 안전보건가이드 및 폭발사고 예방 자체점검표를 활용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(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):
   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작업(용접·용단 등) 수행 시, 작업 준비·절차 수립, 인근 가연성물질 방호 및 소화기구 비치,
    불꽃·불티 비산방지 조치, 인화성 증기/가스 잔류 방지(환기) 등 화재예방 조치 준수 및 작업시작 전 확인 요구.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3조(가스용접 등의 작업):
    산소 등 가스 사용 용접·용단·가열 작업 시 가스 누출·오조작 방지, 밸브 잠금 등 폭발·화재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규정.
    (법제처)
  •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606)(행정규칙):
    용접·용단 작업 시 주변 가연물 방호(방화포 등) 등 화재예방 조치 기준을 규정하며, 산안기준 규칙 제241조를 준용하도록 구성.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용접·용단 작업:
    산안기준 규칙에서 불꽃 발생 우려가 있는 “화재위험작업”의 대표 유형으로 취급되며(용접·용단 등), 해당 작업 시 화재예방 준수사항을 요구함.
    (법제처)
  • 가연성물질:
   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, 인근 가연성물질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등 화재예방 조치를 요구하는 대상으로 규정됨.
    (법제처)
  • 산소(가스) 사용 용단작업:
    산소 등 가스를 사용한 용접·용단·가열 작업에서 가스 누출/방출로 인한 폭발·화재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.
   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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