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06.11] 고소작업대 천장단열재 부착 작업 중 끼임 사망

2026.02.07 11: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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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6월 11일(화) 16:38경
사고위치 서울 성북구 소재 ○○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
사고유형 끼임(치료 중 사망 6.19.)
작업/공정 고소작업대 탑승 천장단열재 부착 작업
사고원인 고소작업대에 올라 천장단열재 부착 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고소작업대와 외벽 사이에 끼어 치료 중 사망(6.19.)
예방대책 · 고소작업대 사용 시 과상승방지장치를 적정 높이에 설치해 상부 구조물 등에 접촉 시 상승이 멈출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, 작업편의를 위해 임의로 과상승방지장치의 설치 높이 변경을 금지합니다.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(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):
    작업대에 끼임·충돌 등 재해 예방을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등 고소작업대 설치 시 준수사항 규정
    (법제처)
  • [별표 7] 고소작업대 제작 및 안전기준(제17조 관련):
    “천장 등과 작업대 사이 끼임·충돌 재해 예방”을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및 과상승방지장치의 설치 형태·치수 등 기준 제시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고소작업대:
 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“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” 대상으로 규정되어 설치 시 준수사항을 정함(제186조).
    (법제처)
  • 과상승방지장치:
    작업대에 끼임·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로, [별표 7]에서 “천장 등과 작업대 사이 끼임·충돌 재해 예방”을 위한 가드/과상승방지장치 설치 및 설치기준(수평형/수직형 등)을 제시함.
   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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