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06.20] 고소작업대 탑승 유압프레스 상부 센서 점검 중 추락(7m) 사망

2026.02.07 11: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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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6월 20일(목) 14:30경
사고위치 경남 창원시 소재 ○○ 공장
사고유형 추락(사망, 7m)
작업/공정 고소작업대 탑승 유압프레스 상부 센서 점검 작업
사고원인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유압프레스 상부 센서 점검 작업 중 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
예방대책 · 고소작업대 모든 측면에는 물체나 사람이 낙하 또는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, 임의로 난간을 해체하거나 개조하여 사용을 금지합니다.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:
   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·중간 난간대·발끝막이판·난간기둥 등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 요구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:
  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발판 설치, 설치 곤란 시 추락방호망, 곤란 시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 요구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(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):
    고소작업대 설치 시 유압장치의 이상저하 방지, 권과방지/압력 이상상승 방지 등 설치·구조 기준 준수 요구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안전난간:
   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난간으로, 구조 및 설치요건(상부 난간대·중간 난간대 등)을 제13조에서 규정
    (법제처)
  • 고소작업대:
    설치 시 유압 이상저하 방지, 권과방지장치 또는 압력 이상상승 방지 구조 등 설치·구조 기준을 제186조에서 규정
   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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