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07.17] 전등 설치 및 결선 작업 중 감전 사망

2026.02.07 13: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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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7월 17일(수) 08:50경
사고위치 서울 용산구 소재 ○○지하철 인근 환풍구 내부
사고유형 감전(사망)
작업/공정 전등 설치 및 결선 작업
사고원인 환풍구 내부에서 전등 설치 및 결선 작업 중 감전되어 사망
예방대책 ·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,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서 작업 시 반드시 해당 전로를 차단하고 절연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합니다.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(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):
    작업 전 해당 전로 차단 및 전원 차단 후 확인, 잠금장치·꼬리표 부착 등 절차 준수 요구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6조(충전전로에서의 작업):
    충전전로에서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·절연용 방호구 사용 등 감전 예방조치 요구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3조(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):
    전기작업 등에서 절연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 사용 및 관련 기준 준수(보호구 사용) 요구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(전기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):
    전기기계·기구의 충전부 덮개·울 등 방호 요구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충전부분(충전부):
    전기기계·기구의 충전부는 덮개·울 등으로 방호하도록 규정됨(제310조).
    (법제처)
  • 절연장갑(절연용 보호구):
    전기작업 등에서 절연용 보호구(절연장갑 등)를 사용하도록 규정(제323조).
   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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