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07.11] 재활용품 수거차량 이동 중 후미발판 탑승자 추락(치료 중 7.16. 사망)

2026.02.07 13: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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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7월 11일(목) 07:24경
사고위치 경남 양산시 소재 ○○ 일대
사고유형 추락(치료 중 사망 7.16.)
작업/공정 재활용품 수거차량 이동(차량 후미발판 탑승)
사고원인 재활용품 수거차량으로 이동 중 차량 후미발판에 있던 재해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중 사망(7.16.)
예방대책 · 차량 후미 또는 적재함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반드시 차량 내부 승차석에 탑승하여 이동합니다.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(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 시 위험 방지):
  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운행 시 근로자의 탑승·승하차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요구
    (법제처)
  • 도로교통법(승차인원 및 승차방법 등):
    자동차의 승차는 안전한 방법으로 해야 하며, 좌석이 아닌 곳에의 승차 제한 등 안전운행 관련 규정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적재함:
    화물을 싣는 차체 부분으로, 승차는 좌석 등 안전한 장소에서 해야 한다는 규정 취지상 적재함 탑승은 안전상 제한 대상이 됨(도로교통법 관련).
   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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