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07.02] 지게차 급정거로 적재물 붕괴 맞음(치료 중 7.21. 사망)

2026.02.07 14: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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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7월 2일(화) 17:00경
사고위치 광주 광산구 소재 ○○ 타이어 제조 사업장
사고유형 맞음(치료 중 사망 7.21.)
작업/공정 지게차 자재 운반(적재물 운반)
사고원인 지게차가 급정거하여 싣고 있던 자재가 무너지며 재해자가 맞아 치료 중 사망(7.21.)
예방대책 · 작업장 내에 보행로를 확보하고 지게차 전용통로와 구분합니다.
· 작업 시 운행통로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필요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수행합니다.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(접촉 방지):
    차량계 건설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 금지(유도자 배치 시 예외) 등 조치 요구.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4조(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작업시작 전 점검 등):
  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점검 등(작업장 안전 확보 취지).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유도자:
    차량계 건설기계 등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유도·보조하기 위해 배치하는 사람(제200조 관련).
    (법제처)
  • 보행로:
    근로자가 보행하는 통로로서, 차량 통로와 구분하여 안전하게 확보해야 하는 통로(예방대책 문구에 따른 작업장 관리 항목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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