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08.16] 채광창 파손 추락 사망

2026.02.07 16: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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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8월 16일(금) 14:50경
사고위치 경기 포천시 소재 축사 태양광 설치공사 현장
사고유형 추락(사망)
작업/공정 태양광 설치공사(지붕 작업)
사고원인 재해자가 밟고 있던 지붕재가 깨지면서 약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
예방대책 · 지붕 작업 시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거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합니다.
· 안전대를 착용 후 안전대 부착설비에 연결하도록 합니다.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(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):
    지붕 작업 시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고,
   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:
  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,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:
    높이 2m 이상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
    작업 시작 전 이상 유무 점검을 하도록 규정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채광창:
    지붕 위 작업 시 채광창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도록 규정(제45조)
    (법제처)
  • 추락방호망:
  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도록 규정(제42조)
    (법제처)
  • 안전대 부착설비:
   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(제44조)
   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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