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0.07] 지붕 패널 고정 장구 설치 중 8m 추락 사망

2026.03.06 17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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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0월 7일(월) 14:30경
사고위치 충남 당진시 소재 공장 증축공사 현장 철골 위
사고유형 추락(8m, 사망)
작업/공정 지붕 패널 고정 장구 설치 작업
사고원인 철골 위에서 지붕 패널 고정 장구 설치작업 중 8m 아래로 떨어져 사망
예방대책 · 철골 상부 작업 시 고소작업대 사용 또는 추락방지망 설치 등 추락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후 작업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:
   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 설치,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, 그것도 곤란한 경우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 의무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:
    높이 2미터 이상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설치 및 작업 전 점검 의무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(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):
   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작업대 낙하 방지 구조, 정격하중 표시, 전도 방지 등 구조·안전 조치 의무
    (법제처)
  •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:
    철골공사 시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작업방법, 안전설비, 작업절차에 관한 기술상 지침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고소작업대:
    높은 위치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상승·하강 또는 이동시키는 설비
    (법제처)
  • 추락방호망:
    작업 중 근로자나 물체의 떨어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작업면 아래나 외측에 설치하는 방망
    (법제처)
  • 안전대:
    높은 장소 작업 시 작업자를 지지점에 연결해 추락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는 보호구
   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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