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0.04] 굴착기 철근 운반 중 철근 다발 맞음 사망

2026.03.06 17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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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0월 4일(금) 12:45경
사고위치 서울 영등포구 소재 지하철 공사 현장
사고유형 물체에 맞음(사망)
작업/공정 굴착기로 철근 운반 작업
사고원인 굴착기로 철근을 운반하던 중 철근 다발에 맞아 사망
예방대책 · 중량물 취급 작업 시 낙하 위험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작성 및 계획에 따른 작업 실시
· 인양 중인 철근이 작업자의 머리 위를 통과하지 않도록 작업동선 통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:
  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사전조사 실시 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):
  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성능, 운행경로, 작업방법을 포함해 계획해야 하며, 중량물 취급 작업은 낙하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5(인양작업 시 조치):
    굴착기로 화물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를 사용하고, 정격하중 확인, 해지장치 사용, 작업설명서에 따른 작업 등 필요한 조치 준수 필요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(출입의 금지 등):
    낙하하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조치 필요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차량계 건설기계:
    동력을 사용해 불특정 장소를 자주 이동하면서 토사 굴착, 적재, 운반, 천공 등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
    (법제처)
  • 인양:
    기계나 장치를 사용해 화물이나 자재를 들어 올리는 작업
    (법제처)
  • 해지장치:
    인양 중인 화물이 훅이나 달기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막는 장치
   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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