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0.02] 다짐기 이동 중 작업발판 추락 후 10.4. 사망

2026.03.06 17: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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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0월 2일(수) 15:06경
사고위치 경남 사천시 소재 도로포장 현장
사고유형 추락(치료 중 2024년 10월 4일 사망)
작업/공정 옹벽타설을 위해 다짐기를 옮기는 작업
사고원인 옹벽타설을 위해 다짐기를 옮기던 중 작업발판에서 떨어져 치료 중 2024년 10월 4일 사망
예방대책 ·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비계의 최상부에는 안전난간 설치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(이동식비계):
   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 바퀴 고정, 승강용사다리 설치, 비계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, 작업발판 수평 유지 등 조치 필요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:
   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 설치 또는 필요한 추락 방지 조치 필요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:
   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, 높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 작업에는 안전대 지급·착용 필요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이동식비계:
    바퀴가 부착되어 이동이 가능한 비계로, 조립하여 작업할 때 바퀴 고정과 안전난간 설치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작업용 가설구조물
    (법제처)
  • 작업발판:
    근로자가 작업 중 올라서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발 디딤면
    (법제처)
  • 안전난간:
    작업자 추락을 막기 위해 비계, 통로, 발판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난간 구조물
   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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