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09.24] 굴착기 단부 추락 1.8m 후 10.11. 사망

2026.03.06 19:53

f4943f02-c287-42b1-8b3c-75361793d2dc.png

사고일시 2024년 9월 24일(화) 13:00경
사고위치 경기 김포 소재 재활용품 보관시설 개선공사 현장
사고유형 추락(1.8m, 치료 중 2024년 10월 11일 사망)
작업/공정 굴착기로 주차장 철거 작업
사고원인 굴착기로 주차장 철거작업 중 굴착기가 단부로 떨어져 1.8m 아래로 추락, 치료 중 2024년 10월 11일 사망
예방대책 ·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시 작업장소 사전조사 실시
· 운행경로,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 후 유도자 배치 등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:
  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사전조사를 실시하고,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성능, 운행경로,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):
  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에는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성능, 운행경로, 작업방법 등을 포함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(접촉 방지):
  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운전 중인 해당 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, 필요한 경우 유도자를 배치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(출입의 금지 등):
   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작업 또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차량계 건설기계:
   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않은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
    (법제처)
  • 유도자:
  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근로자와 기계의 접촉 위험을 막기 위해 신호와 유도로 작업을 안내하는 사람
    (법제처)
  • 작업계획서:
   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성능, 운행경로, 작업방법 등 안전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문서
    (법제처)

댓글 (0)
게시판 전체목록
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
[안전사고] [2024.10.16] 달비계 외벽 보수작업 중 9m 추락 사망
  • 작성자 : 홍대장
  • 작성일 : 2026.03.06
  • 조회수 : 7
홍대장 2026.03.06 7
[안전사고] [2024.10.13] 고소작업대로 이동 중 12m 추락 후 10.15. 사망
  • 작성자 : 홍대장
  • 작성일 : 2026.03.06
  • 조회수 : 7
홍대장 2026.03.06 7
[안전사고] [2024.09.24] 굴착기 단부 추락 1.8m 후 10.11. 사망
  • 작성자 : 홍대장
  • 작성일 : 2026.03.06
  • 조회수 : 7
홍대장 2026.03.06 7
[안전사고] [2024.10.14] 승강기 교체 작업 중 승강기와 함께 51m 추락 사망
  • 작성자 : 홍대장
  • 작성일 : 2026.03.06
  • 조회수 : 7
홍대장 2026.03.06 7
[안전사고] [2024.09.18] 고소작업대 작업 준비 중 5m 추락 후 10.14. 사망
  • 작성자 : 홍대장
  • 작성일 : 2026.03.06
  • 조회수 : 8
홍대장 2026.03.06 8

패스워드 확인

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