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09.18] 고소작업대 작업 준비 중 5m 추락 후 10.14. 사망

2026.03.06 19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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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9월 18일(수) 13:00경
사고위치 경기 김포 소재 재활용품 보관시설 개선공사 현장
사고유형 추락(5m, 치료 중 2024년 10월 14일 사망)
작업/공정 도장 작업을 위한 고소작업대 작업 준비
사고원인 도장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준비 중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중 2024년 10월 14일 사망
예방대책 ·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시 안전모·안전대 착용
· 작업대 안전난간 등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체결 후 작업하도록 관리·감독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(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):
   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자가 안전모·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,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가 작업대를 벗어나서는 안 되고,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한 경우만 예외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:
    높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:
   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,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안전대를 지급·착용하게 해야 함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고소작업대:
   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 주는 설비로 작업대, 연장구조물, 차대로 구성되는 장비
    (법제처)
  • 안전대:
   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자가 몸에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연결해 추락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는 보호구
    (법제처)
  • 안전모:
    머리부위를 덮고 충격을 완화해 추락 및 감전 위험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보호구
   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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