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1.01] 믹서트럭 하부 정비 중 차량 깔림 사망

2026.03.07 11: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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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1월 1일(금) 09:19경
사고위치 강원 평창군 소재 풍력 발전단지 공사 현장
사고유형 깔림·사망
작업/공정 콘크리트 믹서트럭 하부 차량 정비 작업
사고원인 콘크리트 믹서트럭 하부에 들어가 차량 정비 작업 중 차량이 움직이며 깔림
예방대책 · 차량 하부에서 작업할 때는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한 후 작업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운송·조작·중량물 취급 등 작업방법의 잘못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1항(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):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·청소·검사·수리·조정 등의 작업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2항: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6조(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):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·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순서 결정, 안전지지방법 및 안전작업방법의 준수 여부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콘크리트 믹서트럭:
    콘크리트를 혼합하거나 혼합된 콘크리트를 운반하기 위한 드럼이 장착된 특수 차량
  • 기동장치:
    기계나 설비를 시작·가동시키기 위한 조작장치
    (법제처)
  • 잠금장치:
    다른 사람이 임의로 기계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잠그는 장치
    (법제처)
  • 작업지휘자:
    수리·장착·해체작업에서 작업순서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관리·지휘하는 사람
   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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