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1.07] 고소작업대 상승 중 상부 구조물 끼임 사망

2026.03.07 11: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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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1월 7일(목) 09:04경
사고위치 경북 경주시 소재 합금 제조 공장 신축공사 현장
사고유형 끼임·사망
작업/공정 실측 작업을 위한 고소작업대 탑승·상승 작업
사고원인 실측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상승하던 중 상부 구조물과 고소작업대 난간 사이에 끼임
예방대책 · 고소작업대에 끼임·충돌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 설치
·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작업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작업방법의 잘못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1항 제6호(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): 사업주는 고소작업대에 끼임·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1항: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각 호의 안전장치와 구조를 갖추어야 함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고소작업대:
   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 주는 설비로 작업대, 연장구조물, 차대로 구성된 장비
    (법제처)
  • 가드:
    고소작업대 작업 중 상부 구조물과의 끼임·충돌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장치
    (법제처)
  • 과상승방지장치:
    작업대가 필요 이상으로 올라가 상부 구조물과 충돌하거나 끼이는 위험을 막기 위한 장치
    (법제처)
  • 난간:
    작업대 가장자리에 설치해 작업자의 추락이나 신체 이탈을 막는 울타리 구조물
   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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