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6.03.14] 시스템동바리 작업발판 단부 떨어짐 사망

2026.04.01 17: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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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6년 3월 14일(토) 15:50경
사고위치 경기 안산시 소재 공사현장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시스템동바리 작업발판 이동
사고원인 시스템동바리에 설치된 작업발판 위로 이동 중 단부로 떨어짐
예방대책 · 시스템동바리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설치
·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지급하여 체결하도록 관리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: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고,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, 그것도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: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 등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, 울타리,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: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시스템동바리: 슬래브나 거푸집 등을 지지하기 위해 부재를 규격화해 조립하는 가설 지지구조물
  • 작업발판: 근로자가 올라서서 작업하거나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 발 디딤 구조
  • 단부: 작업면이나 발판의 끝부분으로 추락 위험이 큰 가장자리
  • 안전난간: 근로자의 추락을 막기 위해 작업면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난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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