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6.02.28] 사다리 작업 중 외부비계 사이 떨어짐 사망

2026.04.01 16: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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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6년 2월 28일(토) 10:00경
사고위치 서울 강남구 소재 공사현장 2층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사다리를 이용한 보의 면정리 작업
사고원인 2층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작업하던 중 건물과 외부비계 사이로 떨어져 사망
예방대책 ·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이 설치된 이동식비계, 고소작업대 등 올바른 작업발판 사용
· 건물과 외부비계 사이의 개구부에 추락방호망 설치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: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,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, 그것도 곤란한 경우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: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, 울타리,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함
  • 중앙부처 1차 해석: 이동식 사다리는 통로 이용 등에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, 추락 위험 작업은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 등 제42조 기준에 따라 조치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: 건축물에서 바닥이나 상부 하중을 지지해 기둥이나 벽으로 전달하는 수평 구조부재
  • 면정리: 콘크리트나 구조물 표면의 돌출부, 불균형, 잔재 등을 정리하는 작업
  • 이동식비계: 바퀴 등이 달려 작업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비계
  • 외부비계: 건축물 외부에서 작업하기 위해 설치하는 비계
  • 개구부: 바닥, 벽, 작업면 등에 뚫려 있어 사람이 빠지거나 떨어질 수 있는 부분
  • 추락방호망: 작업자나 물체의 추락을 막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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