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6.02.20] 선회 굴착기 부딪힘 사망

2026.04.01 16: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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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6년 2월 20일(금) 15:29경
사고위치 충남 공주시 소재 건설공사 현장
사고유형 부딪힘
작업/공정 현장 이동 중
사고원인 이동 중 선회하는 굴착기에 부딪힘
예방대책 · 유도자를 배치해 신호에 따라 운행하고 굴착기 회전반경 내에는 작업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·감독
·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작업방법, 이동경로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작업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설비 및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: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사전조사를 하고 기계의 종류 및 능력, 운행경로,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: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,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해 유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작업 가능
용어정리
  • 굴착기: 토사를 굴착하거나 적재·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
  • 선회: 굴착기 상부체가 좌우로 회전하는 동작
  • 회전반경: 장비가 선회할 때 닿거나 충돌할 수 있는 범위
  • 유도자: 장비 운행이나 작업 시 신호로 작업자와 장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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