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6.02.20] 이동통로 작업발판 탈락 떨어짐 사망

2026.04.01 16: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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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기타업
사고일시 2026년 2월 20일(금) 14:06경
사고위치 경기 양주시 소재 건설 폐기물 사업장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이동통로 통행 작업
사고원인 이동통로의 작업발판이 탈락되며 단부로 떨어짐
예방대책 · 작업장 내 통로는 부식, 파손, 탈락 등 위험요인을 수시로 관리해 작업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
· 통로의 유지보수 시기, 교체기준, 점검주기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진단 등을 통해 사전에 안전성 평가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: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, 중간난간대 등을 갖춘 구조로 설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: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,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: 높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 점검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이동통로: 작업장 내에서 작업자나 점검자가 이동하기 위해 설치한 통행용 통로
  • 작업발판: 작업 또는 통행 시 발을 디딜 수 있도록 설치한 판 형태의 작업면
  • 단부: 통로나 작업면의 끝부분으로 추락 위험이 큰 가장자리
  • 탈락: 부착되거나 고정돼 있던 부재가 빠지거나 떨어져 나가는 상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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