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6.01.30] 지게차 마스트와 프레임 사이 끼임 사망

2026.04.01 16: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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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제조업
사고일시 2026년 1월 30일(금) 16:00경
사고위치 부산 사하구 소재 글판지 제조 사업장
사고유형 끼임
작업/공정 지게차에 걸려 있는 폐지 제거 작업
사고원인 폐지 제거 중 지게차 마스트와 프레임 사이에 끼임
예방대책 · 지게차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포크는 가장 낮은 위치에 내려두고 시동을 끄는 등 불시작동 방지
· 지게차 사용 시 추락·협착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작업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운송수단, 작업방법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추락·낙하·전도·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, 운행경로,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: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포크 등을 가장 낮은 위치에 내려두고, 원동기를 정지시키며, 갑작스러운 이동 방지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: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됨
용어정리
  • 지게차: 포크 등을 이용해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
  • 마스트: 지게차 전면에서 포크가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지하는 세로 구조물
  • 프레임: 지게차 차체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구조물
  • 운전위치 이탈: 운전자가 조작이 가능한 위치를 벗어나 지게차를 직접 제어하지 않는 상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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