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6.02.02] 발코니 청소 작업 중 떨어짐 사망

2026.04.01 16: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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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6년 2월 2일(월) 09:45경
사고위치 경북 청도군 소재 건축물 시설공사 현장 발코니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발코니 청소 작업
사고원인 외부 발코니에서 청소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짐
예방대책 · 추락 위험이 있는 외부 발코니 작업 시 기준에 맞는 충분한 강도의 안전난간 설치
· 높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는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모, 안전대 지급 및 착용 관리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: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, 중간난간대, 발끝막이판 등을 갖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: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,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: 높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 점검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: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등에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발코니: 건축물 외벽에 접해 바깥쪽으로 돌출되거나 개방되게 설치된 공간
  • 안전난간: 추락 위험이 있는 가장자리 등에 설치하여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난간 구조물
  • 안전대: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자의 몸을 지지하거나 추락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
  • 안전모: 머리 부위의 충격이나 낙하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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