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6.01.30] 하강 적재기계 끼임 사망

2026.04.01 15: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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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제조업
사고일시 2026년 1월 30일(금) 16:22경
사고위치 경기 여주시 소재 생수 제조 사업장
사고유형 끼임
작업/공정 제품 위치 조정 작업
사고원인 하강하는 적재기계에 끼임
예방대책 · 인터록이 연동된 안전방책 등을 설치하여 위험구역 내 작업자 출입 제한 및 출입 시 기계 정지 조치
· 기계의 조정·정비 등의 작업 시 전원 차단, 점검 중 표시, 기동장치 잠금장치 설치 후 작업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: 공작기계·수송기계·건설기계 등의 정비·청소·급유·검사·수리·교체 또는 조정 작업 등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하고,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: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기계의 원동기·회전축·기어·풀리·벨트 및 체인 등에는 덮개·울·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: 위험한 기계·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는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안 되며, 수리·조정·교체 등의 경우에는 해당 작업이 끝난 후 즉시 원상으로 회복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적재기계: 제품이나 자재를 적재·이송·정렬하는 기계설비
  • 인터록: 문이나 방책이 열리거나 사람이 위험구역에 진입하면 기계가 자동으로 정지하거나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연동 안전장치
  • 안전방책: 작업자가 위험구역에 접근하거나 접촉하지 못하도록 설치하는 울, 문, 가드 등 방호설비
  • 잠금장치: 점검·정비 중 다른 사람이 임의로 기계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기동장치 등에 설치하는 잠금 수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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