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6.01.29] 지게차 부딪힘 사망

2026.04.01 15: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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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제조업
사고일시 2026년 1월 29일(목) 14:51경
사고위치 충북 음성군 소재 콘크리트 제품 제조 사업장
사고유형 부딪힘
작업/공정 적재물을 싣고 이동 중인 지게차 작업
사고원인 적재물을 싣고 이동 중인 지게차에 부딪힘
예방대책 · 지게차 운전 시 운전자의 시야 확보
· 지게차 운행통로에 작업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
·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 수행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기계·기구·설비에 의한 위험과 운반·하역 등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추락·낙하·전도·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,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준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: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,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한 경우에는 그 유도에 따라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: 화물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: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후진경보기·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설치 등 후방 확인 조치를 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지게차: 포크 등 장치를 이용해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
  • 적재물: 지게차 등에 실어 운반하는 화물이나 자재
  • 유도자: 장비 주변 위험을 확인하고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내 작업을 유도하는 사람
  • 운행통로: 지게차 등 운반장비가 이동하도록 확보된 통행 경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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