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6.01.29]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

2026.04.01 15: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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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제조업
사고일시 2026년 1월 29일(목) 14:05경
사고위치 전남 광양시 소재 선박부품 제조 사업장
사고유형 질식
작업/공정 배관 내부 용접 상태 점검 작업
사고원인 아르곤 가스에 질식
예방대책 · 배관 내 용접 작업으로 불활성가스에 의한 질식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는 밀폐공간으로 지정하여 관리
·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
·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 조치
· 감시인 지정·배치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소결핍, 유해가스 등으로 건강장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: 사업주는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위험이 있는 장소를 밀폐공간으로 지정하여 관리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: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 유지 여부를 평가해야 하며,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으면 환기 또는 공기호흡기·송기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: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 해당 작업장이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4조: 밀폐공간 작업 시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구조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감시인을 두어야 함
용어정리
  • 아르곤: 무색·무취의 불활성가스로, 용접 작업에서 보호가스로 사용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는 산소를 밀어내 질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가스
  • 질식: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어 정상적인 호흡이 어려워지는 상태
  • 밀폐공간: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, 유해가스 축적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간
  • 적정공기: 작업자가 안전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가 기준 범위 안에 있는 공기 상태
  • 감시인: 밀폐공간 작업 중 작업자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발생 시 구조 요청, 대피 유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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