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6.01.26] 작업발판 작업 중 떨어짐 사망

2026.04.01 15: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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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제조업
사고일시 2026년 1월 26일(월) 18:25경
사고위치 전남 화순군 소재 사료 제조 공장 내 자동분쇄기 작업발판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자동분쇄기 작업발판에서 작업
사고원인 작업발판에서 작업 중 떨어짐
예방대책 ·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에는 설치기준에 부합한 안전난간 설치
· 작업여건상 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모·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관리·감독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: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고,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며,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: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, 울타리, 수직형 추락방호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: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작업발판: 근로자가 올라서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한 발 디딤 구조
  • 안전난간: 작업발판이나 통로의 끝 등 추락 위험 장소에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난간
  • 추락방호망: 근로자가 떨어질 경우 충격을 흡수하고 추락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망
  • 안전대: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자의 신체를 지지하거나 추락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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