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11.25] 화물용 엘리베이터 수리·점검 중 운반구 하강 끼임 사망

2026.03.29 13: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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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기타업
사고일시 2025년 11월 25일(화) 16:40경
사고위치 경북 영덕군 소재 상가 건물 내
사고유형 끼임
작업/공정 화물용 엘리베이터 수리·점검 작업
사고원인 운반구가 하강하며 끼임
예방대책 · 불시 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조작 및 호출이 불가능하도록 점검모드로 전환하고 접근 금지 표시
· 승강기 수리 작업 시 작업지휘자를 선임하고 안전작업 절차에 따라 작업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기계·기구·설비 및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: 승강기의 설치·조립·수리·점검 또는 해체 작업 시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고 그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: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작업 또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조치해야 함
  •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: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화물 취급자 또는 조작자 1명만 탑승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화물용 엘리베이터: 화물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·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은 탑승할 수 있는 것
  • 운반구: 승강기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싣고 상하로 이동하는 부분
  • 점검모드: 승강기 수리·점검 중 일반 호출이나 외부조작을 제한한 상태로 운전하는 방식
  • 작업지휘자: 작업 순서, 안전조치,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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