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11.23] 후진 중인 타이어롤러 부딪힘 깔림 사망

2026.03.29 13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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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5년 11월 23일(일) 14:01경
사고위치 경기 광명시 소재 도로 포장공사 현장
사고유형 부딪힘
작업/공정 도로 포장공사 중 타이어롤러 작업
사고원인 후진 중인 타이어롤러에 부딪혀 깔림
예방대책 · 작업 범위내에 작업관계자 외 출입 금지
·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유도하고 장비별 특성에 따른 일정한 표준방법을 정하여 신호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기계·기구·설비에 의한 위험과 운송·조작·운반 등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는 사전조사를 하고, 충돌·접촉 등 위험 예방대책,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: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, 필요한 경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해 유도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타이어롤러: 타이어가 달린 압롤로 지반이나 포장면을 다지는 장비
  • 차량계 하역운반기계: 동력원을 사용하여 화물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기계
  • 유도자: 장비 이동이나 작업 시 충돌·접촉 위험을 막기 위해 신호·유도하는 사람
  • 작업지휘자: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 순서와 안전조치를 지휘하는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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