·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아웃트리거 설치
· 안전난간이 설치된 작업발판 또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고 안전모,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기계·기구·설비에 의한 위험과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항: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진 구조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으며, 평탄하고 견고한 바닥에 설치하고 넘어짐 방지를 위해 시설물 고정, 아웃트리거 설치, 다른 근로자 지지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함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·제2항: 추락 위험 장소에서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고,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: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