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11.19] 이동식 사다리 위 보온재 제거 작업 중 떨어짐 사망

2026.03.29 13: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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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기타업
사고일시 2025년 11월 19일(수) 11:02경
사고위치 부산 부산진구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이동식 사다리 위 보온재 제거 작업
사고원인 이동식 사다리에서 떨어짐
예방대책 ·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아웃트리거 설치
· 안전난간이 설치된 작업발판 또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고 안전모,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기계·기구·설비에 의한 위험과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항: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진 구조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으며, 평탄하고 견고한 바닥에 설치하고 넘어짐 방지를 위해 시설물 고정, 아웃트리거 설치, 다른 근로자 지지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·제2항: 추락 위험 장소에서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고,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: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이동식 사다리: 필요에 따라 옮겨 설치해 사용하는 사다리
  • 아웃트리거: 사다리나 장비의 전도 방지를 위해 바깥쪽으로 지지하는 장치
  • 작업발판: 작업자가 딛고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면
  • 고소작업대: 작업자를 높은 위치로 올려 작업하게 하는 장비
  • 안전대: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자의 몸을 지지하거나 추락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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