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9.07] 벌목 작업 중 바위 굴러 떨어져 깔림 사망

2026.03.29 11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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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기타업
사고일시 2025년 9월 7일(일) 09:55경
사고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 야산
사고유형 깔림·뒤집힘
작업/공정 벌목 작업
사고원인 벌도목이 쓰러지며 나무에 기대어 있던 바위가 굴러 떨어져 깔림
예방대책 · 벌목작업 시 작업장소의 지형, 경사 등을 확인 후 주변 장애물 제거 및 안전한 대피로·대피장소 확보
· 작업면보다 아래 경사면 출입 통제
· 목재·바위 등이 굴러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말뚝 등 설치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작업방법, 작업행동,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0조: 벌목하려는 경우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2조: 벌목·집재 또는 운재 작업 시 아래 방향으로 목재 등이 굴러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3조: 비·눈 등 기상상태가 불안정하여 날씨가 몹시 나빠 벌목·집재·운재 작업에 위험이 우려되는 때에는 작업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됨
용어정리
  • 벌목: 나무를 베어 넘어뜨리는 작업
  • 벌도목: 베어 넘어뜨리는 나무
  • 대피로: 위험상황 발생 시 작업자가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한 이동 경로
  • 대피장소: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작업자가 이동하도록 미리 정한 안전한 장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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