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9.09] 임시 고정 철제계단 탈락 맞음 사망

2026.03.29 11: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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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5년 9월 9일(화) 15:33경
사고위치 경기 시흥시 소재 주상복합 공사 현장
사고유형 맞음
작업/공정 철제계단 설치 작업
사고원인 임시 고정한 철제계단이 탈락되며 계단에 맞음
예방대책 · 고정하지 않은 철제계단이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작업자 접근 금지
· 크레인 등으로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기계·기구·설비, 작업방법, 작업행동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: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 설치,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1조: 수평방향 철골과 수직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연결작업을 위하여 작업발판 등을 설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2조: 철골작업 중 근로자의 주요 이동통로에는 고정된 가설통로를 설치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철제계단: 강재로 제작해 작업자 이동통로로 사용하는 계단 구조물
  • 임시 고정: 최종 고정 전 작업 중 임시로 붙잡아 두거나 고정하는 상태
  • 작업발판: 근로자가 작업할 때 발을 딛고 서는 구조물
  • 가설통로: 공사 중 근로자의 이동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통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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