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8.13] 배관 용접작업 중 폭발 치료 중 사망

2026.03.28 17: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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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제조업
사고일시 2025년 8월 13일(수) 14:05경
사고위치 충남 아산시 소재 화학비료 제조 사업장
사고유형 폭발·파열
작업/공정 배관 용접작업
사고원인 배관 용접작업 중 폭발
예방대책 · 작업 전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와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위험성 등 비상조치에 대한 교육 실시
· 배관 내 위험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가스농도 측정을 통해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폭발성·발화성·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: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는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·기계·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: 위험물 또는 인화성 물질이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·탱크·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등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 예방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안 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: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절차 수립, 위험물 사용·보관 현황 파악, 소화기구 비치, 불티 비산방지조치, 환기, 비상조치 등을 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화재위험작업: 용접·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
  • 위험물: 폭발 또는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
  • 배관: 유체나 가스를 이송하기 위해 연결·설치된 관 설비
  • 가스농도 측정: 작업 전후 가연성 가스 등의 존재 여부와 농도를 확인하는 조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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