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7.03] 트럭 연료통 폭발 치료 중 사망

2026.03.28 16: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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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기타업
사고일시 2025년 7월 3일(목) 11:40경
사고위치 부산 강서구 소재 주차장
사고유형 폭발·파열
작업/공정 트럭 연료통 교체를 위한 고정프레임 절단작업
사고원인 고정프레임 절단 중 연료통 폭발
예방대책 · 화기작업 전 드럼 등의 용기 내부 위험물 제거
·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 등 작업 시 불티비산방지, 소화기구 비치, 환기 등의 조치를 이행 후 작업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폭발성·발화성·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: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는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이 될 우려가 있는 화기·기계·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: 배관·탱크·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이나 인화성 유류 등을 제거하는 등 폭발·화재 예방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안 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: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절차 수립, 위험물 사용·보관 현황 파악, 소화기구 비치, 불티 비산방지조치, 환기, 비상조치 등을 준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3조: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적합한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화재위험작업: 용접·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
  • 위험물: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
  • 인화성 액체: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액체
  • 용기: 법령상 배관·탱크·드럼 등 위험물이나 인화성 물질이 있을 우려가 있는 저장·취급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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