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8.11] 철거 작업 중 2m 떨어짐 사망

2026.03.28 16: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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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5년 8월 11일(월) 11:10경
사고위치 경북 구미시 소재 학교 증축공사 현장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철거 작업
사고원인 작업발판의 기둥을 밟고 내려오다 2m 떨어짐
예방대책 · 비계 작업발판에서 작업 중 승하강 시 사용할 수 있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
· 작업장 내에 노동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: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: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하고, 심한 손상·부식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며, 미끄럼방지 조치 등 구조기준을 준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: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고,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작업발판: 근로자가 작업할 때 발을 디디고 서는 발판
  • 기둥: 비계나 작업발판 구조를 지지하는 수직 부재
  • 사다리식 통로: 근로자가 오르내리기 위해 설치하는 사다리 형태의 통로
  • 통로: 작업장으로 통하거나 작업장 안에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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