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8.03] 압축성형기 하부 청소 중 롤러 끼임 사망

2026.03.28 16: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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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제조업
사고일시 2025년 8월 3일(일) 19:20경
사고위치 경기 화성시 소재 페트병 재생 사업장
사고유형 끼임
작업/공정 작동 중인 압축성형기 하부 청소 작업
사고원인 압축성형기 하부 청소 작업 중 롤러에 끼임
예방대책 · 기계의 수리·청소 등의 작업 시 전원을 차단
· 조작부에는 잠금장치 및 표시판 설치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: 원동기·회전축·기어·풀리·벨트·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·울·슬리브 등을 설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: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는 스위치·클러치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하며, 절단·인발·압축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는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: 기계의 정비·청소·검사·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 시에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하며, 다른 사람이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압축성형기: 재료에 압력을 가하여 일정한 형상으로 성형하는 기계
  • 롤러: 회전하면서 재료를 이송·압착하거나 성형 공정에 사용하는 원통형 회전부
  • 잠금장치: 작업 중 다른 사람이 기동장치를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잠그는 장치
  • 표지판: 기계 조작 금지, 정비·청소 중 등 위험 또는 작업상태를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표시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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