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7.21] 비계에서 내려오던 중 4.6m 떨어져 치료 중 사망

2026.03.28 15: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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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5년 7월 21일(월) 14:30경
사고위치 경기 파주시 소재 아파트 보수공사 현장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보수 작업 후 비계 승하강
사고원인 재해자가 비계에서 내려오던 중 4.6m 떨어짐
예방대책 · 이동식비계에서 승·하강 시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모를 지급하고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관리·감독
· 승·하강 시 갑작스러운 하중이 가해질 경우 비계가 흔들릴 수 있어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설비에 의한 위험,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,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에 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: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: 이동식비계 작업 시 바퀴를 브레이크·쐐기 등으로 고정한 다음 비계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해야 하며, 승강용사다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: 높이 2m 이상 작업장소에서는 작업 상황에 맞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이동식비계: 발바퀴를 부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조립하는 비계
  • 비계: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조립·설치하는 가설 구조물
  • 안전모: 착용자의 머리부위를 덮어 충격을 완화하도록 만든 보호구
  • 아웃트리거: 전도방지용 지지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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