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7.12] 배관 철거 중 3.5m 떨어져 치료 중 사망

2026.03.28 15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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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5년 7월 12일(토) 10:12경
사고위치 경남 거창군 소재 요양병원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배관 철거 작업
사고원인 절단된 배관이 작업발판과 충돌 후 3.5m 떨어짐
예방대책 · 이동식비계의 최상부 작업발판 상에 적정 기준에 맞는 안전난간 설치
· 비계의 갑작스런 이동 및 전도 방지를 위해 브레이크·쐐기 등으로 바퀴 고정 및 아웃트리거 설치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설비에 의한 위험,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,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에 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: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: 이동식비계 작업 시 바퀴에 브레이크·쐐기 등으로 고정 후 비계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,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: 안전난간은 상부난간대, 중간난간대, 발끝막이판 등을 갖추는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이동식비계: 바퀴 또는 구름장치를 갖추어 이동할 수 있는 비계
  • 작업발판: 근로자가 작업할 때 발을 딛도록 설치한 발판
  • 안전난간: 추락 위험을 막기 위해 작업발판 가장자리 등에 설치하는 난간
  • 아웃트리거: 전도방지용 지지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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