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7.19] 화물차량 후진 중 접안시설 끼임 사망

2026.03.28 15: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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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제조업
사고일시 2025년 7월 19일(토) 03:25경
사고위치 강원 원주시 소재 물류센터
사고유형 부딪힘
작업/공정 화물차량 후진 작업
사고원인 화물차량 후진 중 접안시설 사이에 끼임
예방대책 · 하역·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 금지
·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하는 경우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하역·운반 작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사전조사 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: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: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,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해 유도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제2항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작업계획서에는 추락·낙하·전도·협착·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,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: 동력을 사용해 화물의 하역 또는 운반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
  • 접안시설: 화물차량이 하역 위치에 정확히 붙어 정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
  • 유도자: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내 차량의 이동이나 작업을 안전하게 유도하는 사람
  • 작업지휘자: 작업계획서에 따라 현장에서 작업순서와 안전조치를 지휘하는 사람
  • 작업계획서: 작업방법, 운행경로, 위험예방대책 등을 미리 정리한 문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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