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7.17] 탱크 내부 청소 중 유기용제 중독 사망

2026.03.28 15: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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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제조업
사고일시 2025년 7월 17일(목) 12:00경
사고위치 울산 울주군 소재 탱크 세척 사업장
사고유형 중독
작업/공정 탱크 내부 청소 작업
사고원인 탱크 내 유기용제에 의한 중독
예방대책 ·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, 환기 실시,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건조치 실시
· 밀폐공간에서는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 후 작업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: 사업주는 가스, 증기, 분진, 산소결핍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: 밀폐공간, 유해가스, 적정공기, 산소결핍의 뜻을 규정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: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 전 확인, 환기, 연락체계, 보호구, 대피·구출, 교육 등이 포함된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·시행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: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적정공기 유지 여부를 평가하고, 적정공기가 아니면 환기하거나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·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3조: 밀폐공간 작업 중에는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고, 작업장과 감시인 간 항상 연락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5조: 밀폐공간 작업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, 사다리, 섬유로프 등 비상시 피난·구출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: 통풍이 불충분한 탱크 내부 등은 밀폐공간에 해당할 수 있음
용어정리
  • 밀폐공간: 산소결핍,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·화재·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
  • 유해가스: 이산화탄소, 일산화탄소, 황화수소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기체
  • 적정공기: 산소 18% 이상 23.5% 미만, 이산화탄소 1.5% 미만, 일산화탄소 30ppm 미만, 황화수소 10ppm 미만의 공기
  • 산소결핍: 공기 중 산소농도가 18% 미만인 상태
  • 공기호흡기: 외부 공기와 차단된 상태에서 호흡용 공기를 공급받는 호흡보호구
  • 송기마스크: 작업장 외부의 깨끗한 공기를 호스로 공급받아 사용하는 호흡보호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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