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7.16] 파지 운반 작업 중 투입 개구부 떨어짐 사망

2026.03.28 15: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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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제조업
사고일시 2025년 7월 16일(수) 16:00경
사고위치 대전 대덕구 소재 종이 제조 사업장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파지 재생용지 운반 작업
사고원인 파지 투입 개구부로 5m 떨어짐
예방대책 · 추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개구부 표시 실시
· 뒤집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구조의 덮개 등 설치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 :contentReference[oaicite:0]{index=0}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: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, 울타리, 수직형 추락방망을 설치하거나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해야 함 :contentReference[oaicite:1]{index=1}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2항: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고,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함 :contentReference[oaicite:2]{index=2}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: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고,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:contentReference[oaicite:3]{index=3}
용어정리
  • 파지: 한 번 사용한 뒤 회수되어 재활용 원료로 사용하는 종이
  • 재생용지: 폐지나 파지 등을 원료로 다시 제조한 종이
  • 개구부: 바닥, 작업면, 통로 등에 사람이 빠지거나 추락할 수 있도록 뚫려 있는 부분
  • 덮개: 개구부를 막아 근로자의 추락이나 물체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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