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6.17] 옥상 조경 작업 중 사다리 떨어져 치료 중 사망

2026.03.28 13: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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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기타업
사고일시 2025년 6월 17일(화) 15:00경
사고위치 서울 용산구 소재 빌딩 옥상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옥상 조경 작업
사고원인 사다리에서 0.8m 떨어짐
예방대책 ·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
· 사다리는 평탄·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하고, 넘어짐 방지를 위해 아웃트리거를 설치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: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: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항: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, 그것도 곤란한 경우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항: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정적인 구조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으며, 평탄·견고·미끄럽지 않은 바닥 설치, 넘어짐 방지 조치, 높이 3.5m 이하 작업, 안전모 착용, 2m 이상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등을 준수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조경 작업: 수목, 잔디, 화단, 조경시설 등을 설치·관리·정비하는 작업
  • 이동식 사다리: 작업장 내에서 옮겨 설치하며 사용하는 사다리
  • 아웃트리거: 사다리나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해 바깥쪽으로 지지하는 장치
  • 안전모: 추락, 낙하, 충격 위험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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