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6.11] 채광창 파손 5m 떨어짐 사망

2026.03.28 13: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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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제조업
사고일시 2025년 6월 11일(수) 09:51경
사고위치 충북 진천군 소재 창고 지붕 위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창고 지붕 보수 작업
사고원인 보수 작업 중 채광창이 파손되며 5m 떨어짐
예방대책 ·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·체결하도록 관리
·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한 후 작업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: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,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: 높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: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채광창이나 강도가 약한 부분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으면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추락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채광창: 건축물 지붕이나 벽체에 설치해 자연광이 내부로 들어오게 하는 창
  • 안전대: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몸을 지지하거나 추락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
  • 안전대 부착설비: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고정 설비
  • 안전방망: 근로자나 물체의 추락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망 형태의 방호설비
  • 작업발판: 근로자가 작업 시 발을 디디고 서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한 발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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