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6.10] 이동식 크레인 탑승설비 뒤집힘 5m 떨어짐 사망

2026.03.28 13: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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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5년 6월 10일(화) 09:30경
사고위치 대구 달서구 소재 해체공사 현장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이동식 크레인 탑승설비에 올라 작업
사고원인 탑승설비가 뒤집히며 5m 떨어짐
예방대책 · 이동식크레인의 불법 개조를 통한 탑승설비 부착 금지, 고소작업대와 같은 탑승용 설비 사용
· 이동식크레인의 주요 구조 부분 변경 시 안전인증과 사용 단계에서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성 확보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추락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: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되며, 예외적으로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뒤집힘·추락 방지 조치, 안전대·구명줄, 안전난간 등 기준을 갖춰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: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·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: 크레인은 설치·이전 시, 그리고 주요 구조 부분 변경 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에 해당함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및 시행령 제78조: 크레인(정격하중 2톤 미만 제외)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해당함
  • 중앙부처 1차 해석: 불법 탑승설비가 부착된 이동식 크레인은 안전검사 시 면밀히 확인 대상이 되며, 이동식 크레인 탑승설비 부착은 제86조제2항의 작업 제한과 관련됨
용어정리
  • 이동식 크레인: 원동기를 내장하고 스스로 이동할 수 있으며,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설비
  • 탑승설비: 근로자가 탑승해 작업할 수 있도록 크레인 등에 설치하는 작업용 설비
  • 고소작업대: 작업자가 탑승한 채 높은 위치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올리고 내리는 설비
  • 안전인증: 유해·위험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인하는 제도
  • 안전검사: 사용 중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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