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6.03] 자동차 운반 트레일러 사다리 내려오던 중 3m 떨어져 사망

2026.03.28 13: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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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기타업
사고일시 2025년 6월 3일(화) 19:39경
사고위치 경기 이천시 소재 물류 사업장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자동차 운반 트레일러 사다리 이동
사고원인 사다리를 통해 내려오던 중 3m 떨어짐
예방대책 ·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관리·감독
·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100킬로그램 이상의 화물을 상하차하는 작업 시 작업순서 및 방법을 정하고 작업지휘자가 지휘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하역·운반 등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과 추락 위험 장소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: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 등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사전조사 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: 제38조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지휘하도록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: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하고,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자동차 운반 트레일러: 자동차를 적재해 운반하는 특수 운반차량
  • 사다리: 높낮이가 있는 장소를 오르내리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
  • 차량계 하역운반기계: 동력으로 이동하면서 화물의 하역 또는 운반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
  • 작업지휘자: 작업순서와 방법에 따라 작업자를 지휘·관리하는 사람
  • 보호구: 추락, 충돌, 비래 위험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장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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